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12:31
사회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 고소,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

기사입력 2014.06.29 17:56 / 기사수정 2014.06.29 17:56

대중문화부 기자
미국 주요 방송사가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했다. ⓒ 미드 '왕좌의 게임' 포스터
미국 주요 방송사가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했다. ⓒ 미드 '왕좌의 게임' 포스터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자들이 집단 고소를 당했다.

29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워너 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지난달 중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통시킨 혐의로 고소한 35살 김모 씨 등 자막 제작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 카페 4곳에서 해당 방송사들의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해 한글 자막을 만들어 파일을 유통시켰던 것.

경찰은 미국 방송사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때문.

경찰은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이들 자막 제작자들이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미국 드라마를 국내 케이블TV에선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방송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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