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이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엑스포츠뉴스DB
▲ 장윤정 모친 패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모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 씨는 지난 2007년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육 씨는 소속사가 7억원의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라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윤정 모친 패소 결과에 많은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씨 이제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씨 마음 좀 편해졌으면", "장윤정 모친 패소, 딸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고 재판까지 졌네", "장윤정 모친 패소, 어차피 질 싸움을 왜 시작한 거야",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씨 힘내세요",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마음고생 심했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