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이 병역비리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 엑스포츠뉴스 DB
▲ 병역비리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병무청 측이 최근 불거진 연예인과 보디빌더 선수의 병역비리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엑스포츠뉴스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2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예인으로 확인된 A씨와 공연기획자 B씨는 케이블 TV에 출연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체육특기생으로 유명대학에 입학한 사람들로서 고등학교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운동을 중단하고, 보충제와 함께 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 과도하게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측은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 이후,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이번이 처음이며, 운동선수들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 또한 신종수법으로 확인됐으며, 유사한 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