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근로소득의 30% 이상을 공제하도록 했다.
또 사치성 재산 보유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자녀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는 수급자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추현성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