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이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군무원으로 통합되면서 정년 60세를 보장받는다.
5일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돼 있지만,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며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또한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현재 5급과 7급으로 고정됐던 것을 4∼7급으로 단계화해 복무 기간에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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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