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8:25
사회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신청 자격 기준은?

기사입력 2014.04.30 11:48 / 기사수정 2014.04.30 11:48

대중문화부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공개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공개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오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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