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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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엑소 '중독' 음원·영상 유포자, 형사 고소"

기사입력 2014.04.14 17:58 / 기사수정 2014.04.14 18:13

한인구 기자
SM  측이 엑소의 신곡 '중독' 음원 및 영상 유포자를 형사 고소할 뜻을 밝혔다. ⓒ SM엔터테인먼트
SM 측이 엑소의 신곡 '중독' 음원 및 영상 유포자를 형사 고소할 뜻을 밝혔다. ⓒ SM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그룹 엑소(EXO)의 신곡 '중독(Overdose)' 음원과 안무 영상이 유출된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불법 유포자를 형사 고소할 내부 방침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금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독' 유출건에 대해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머트 측은 '중독'과 관련한 음원과 영상 등이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9일 유튜브 채널에는 엑소의 '중독' 음원과 안무가 포함된 연습 영상이 게재된 바 있다.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음 날 "해당 영상은 MBC 음악중심 방송을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음악 역시 완성된 버전이 아니다"며 "유포자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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