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2:27
정치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취임 45일만

기사입력 2014.03.29 18:29 / 기사수정 2014.03.29 18:29

대중문화부 기자


▲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 45일만의 일로,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것이 최근 논란이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지난 2010년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으로 정했다. 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씩 단 49일의 노역을 하면 벌금 249억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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