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파기환송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라면서도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게,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용석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강용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제명당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강용석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