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나 경증환자 위주로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원격의료는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병행해야 하며,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운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 YTN 방송화면]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