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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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어드,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2014.02.03 22:58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안산 신한은행 소속 외국인 선수 엘레나 비어드가 경기 중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반칙금을 부과받게 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일 오전 11시 사옥에서 제 4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월 2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당시 비어드는 3쿼터 종료 2분 40여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은행 양지희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

WKBL 재정위원회는 비어드에게 출장 정지 없이 반칙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엘레나 비어드 ⓒ WKBL 제공]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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