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항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은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혜교, 장동건,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은 서울 강남구 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광고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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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송혜교 항소 ⓒ 엑스포츠뉴스 DB]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