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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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호 전자발찌' 고영욱, 부끄러운 최초 기록

기사입력 2013.12.26 20:44 / 기사수정 2013.12.26 20:53

이준학 기자


▲고영욱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형,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는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3년을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의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이는 당시 13세이던 피해자 A양과 고영욱이 나눴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최근 고영욱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점, 성에 대한 인식이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기간 모두 줄었지만, 결국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부끄러운 기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신체에 부착해 국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이미 복역한 미결구금일수 11개월을 제외한 19개월을 더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3년 동안 부착하게 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소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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