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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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예전부터 준비?"…홍상수♥김민희 혼외자, 1200억 상속 가능성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1.20 06:2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김민희가 불륜관계인 영화 감독 홍상수의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유산상속 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엔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 전옥숙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놀라워했다. 



홍상수 어머니의 재산이 홍상수 감독에게 상속이 되고, 이후 혼외자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것.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 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부인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김미루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지만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결별 가능성은 낮은 상황. 이에 아이의 출생 이후 상황에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상수와 김민희 임신을 보고 생각보다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게 아닐까 싶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두 사람의 과거 목격담이 공개된 것. 

누리꾼은 "19년도쯤 하남에서 둘이 스벅에 온걸 봤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덜 전 아기를 보고는 김민희가 진짜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서 한번만 안아보면 안되냐고 물어보고 안아보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 계속 안고 홍상수한테 너무 예쁘지 않냐고 난리였다"며 "불륜 시작한지 몇년 안된 때 같은데도 너무 당당해서 놀랐던 기억이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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