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은 26일 제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영욱은 1심 판결을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 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성관계를 한 A씨의 경우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월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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