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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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올댓과의 계약 철회 요구"- 박소연 측 "계약 해지 합법적"

기사입력 2013.12.24 19:45 / 기사수정 2013.12.24 22:12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피겨 기대주' 박소연(16, 신목고)을 놓고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들의 이적 분쟁이 떠오르고 있다.

올댓스포츠는 지난 19일 박소연과 새롭게 계약 체결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소속사인 IB월드와이드는 24일 "박소연 측이 올댓스포츠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철회하고 기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IB월드와이드는 올댓스포츠와 박소연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한 19일 선수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일방적으로 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IB월드와이드는 박소연이 1년 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IB월드와이드가 추진한 모 기업과의 후원 계약에 동의한 상태였지만 같은 날짜인 18일에 작성된 계약해지 통보문을 다음날 보내왔다.

이 부분에 대해 IB월드와이드는 "우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문을 작성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운데 같은 시각 올댓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일련의 행위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에 맞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IB월드와이드는 올댓스포츠의 행위가 '선수 빼돌리기'라고 규정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올댓스포츠는 IB월드와이드와 박소연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상도의를 저버렸다"며 "무리한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올댓스포츠에도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소연 측도 입장을 표명했다. 박소연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시공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박소연과 IB월드와이드가 기존에 맺은 계약은 위임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임 계약은 민법 상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다.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측 변호인은 "IB월드와이드의 입장에 대해 박소연의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법률 자문으로 박소연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고 법적인 문제는 법무법인에서 모두 진행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박소연의 계약해지가 민법 상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올댓스포츠와의 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소연은 변호인은 "박소연은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장기적으로 평창까지 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니지먼트 간의 장기 분쟁은 적절치 못하다"며 IB월드와이드의 법적 대응 자제를 촉구했다.


박소연은 김해진(16, 과천고)과 함께 '포스트 김연아'의 대표주자로 손꼽혔다. 특히 지난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피겨 전국랭킹전에서 169.48점을 받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 정상에 등극하며 소치올림픽 출전권 티켓을 따낸 그는 현재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열리는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사진 = 박소연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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