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2:56
사회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4만원, 꼬리물기는 6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11.12 11:19 / 기사수정 2013.11.12 11:19

대중문화부 기자


▲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꼬리 물기를 시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꼬리 물기를 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끼어들기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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