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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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야규규약, FA와 자유계약이 다르다?

기사입력 2013.11.09 11:11 / 기사수정 2013.11.09 11:12

신원철 기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규약 160조 6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FA선수'와 '자유계약선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통상 'FA=자유계약'을 의미하지만 현행 야구규약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다. 

KBO는 지난 9일 올해 FA 신청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총 21명의 FA 자격 보유자 가운데 16명, 76.2%의 선수가 권리 행사를 신청했다.  

향후 일정은 이렇다. FA자격을 지닌 선수는 8일까지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9일 신청 선수들을 공시한다. 선수들은 원 소속구단과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우선 협상 기간을 가진 뒤 17일부터 2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는 1월 15일까지 모든 구단과 교섭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FA선수'다.

소위 'FA 미아'는 1월 16일부터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야구규약 제39조는 자유계약 선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유계약 선수는 "선수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또는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선수, 보류 기간 중 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선수"를 의미한다. 이들은 모든 구단과 자유로이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모든 구단과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은 FA선수와 같다. 하지만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순간 FA선수가 지닌 권리를 잃게 된다. 다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5조에 정해진 'FA선수의 양도 금지(FA선수는 1년간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161조 6항은 "1월 15일까지 어떠한 야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는 그해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 한화 선수 이도형이 이 규정의 희생양이 됐다. 2011년 FA선수 신청 이후 계약이 좌절됐던 이도형은 야규규약 161조 및 164조(보상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독소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자신은 선수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KBO가 이후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서 후배 선수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FA 자격을 얻게 된 롯데 강민호, 두산 최준석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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