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수능 부정행위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수능 시험장에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이 결국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1명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퇴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점심때 휴대전화를 잠깐 꺼내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수험생이 신고했고, 감독관이 3교시 종료 후 몸을 수색해 학교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잠시 후 학생과 같이 휘문고로 와서 교문을 흔들며 "교장이나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등 항의했지만 결국 소득 없이 되돌아갔다.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하게 돼 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2014 수능 부정행위 ⓒ 엑스포츠뉴스DB]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