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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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일침 "모르고 받으면 신종 보이스피싱"

기사입력 2013.10.12 10:46 / 기사수정 2013.10.12 10:46



▲ 종현 무선전화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시 과태료를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SNS 트위터를 통해 "무선전화기를 내년 1월부터 사용을 못 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랍니다"라고 말문을 연 후 "어이가 없네. LTE주파수와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세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나 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요"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종현은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 "모르셨던 분들이 내년 1월 무선 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등 우회적인 표현으로 법안 발표 후 홍보가 미흡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종현은 "내 글이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라며 개념 연예인의 면모를 과시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종현 무선전화기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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