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검찰이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퍼뜨린 일간지 기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조재연)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A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부터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이 퍼지기 시작했고, 정보지에는 황 아나운서가 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발각돼 이혼 소송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황 아나운서 측은 8월 3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파경설을 유포한 사람은 모 일간지에 속한 A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기자가 주변 인물로부터 소문을 전해 듣고 유포한 것으로 추정,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황 아나운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8월부터 유포되고 있는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왜 이런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황 아나운서 측은 파경설의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는 지난 1999년 검사 최윤수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에 배당돼 오는 30일 첫 재판이 열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황수경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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