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내년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영상을 볼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22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운전 중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도 부과되어, 이렇게 3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삼진 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규제 대상이 되는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으로 내비게이션은 제외된다. 또 영상기기가 운전석 쪽을 향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 해당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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