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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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소속사 "공정위 시정명령, 문화계 '슈퍼 갑' 횡포에 경종 울렸다"

기사입력 2013.07.24 13:35 / 기사수정 2013.07.24 13:39

신원철 기자


▲ JYJ 공정위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 등을 방해한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연합(이하 문산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JYJ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24일 씨제스는 "공정위가 SM을 포함한 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조사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인해 SM이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시정명령은 문화계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SM과 문산연은 2010년 10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3인(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이 JYJ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는 것에 대해 업계에 공문을 방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24일 공정위는 SM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근거로, 문산연에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근거로 지금까지 이뤄졌던 JYJ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JYJ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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