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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기사입력 2013.06.20 18:34 / 기사수정 2013.06.21 11:41

김형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형민 기자] 정대세(수원 삼성)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자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정대세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알렸다. 정대세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측은 다름 아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지난 14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 출연해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는 둥, 내 조국은 북한이라 말하는 등 북한 찬양성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검찰측에 제출했다.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향후 정대세의 신변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K리그 클래식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는 재일교포 출신이다.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를 받아 북한 대표팀 일원으로 뛸 수 있게 됐으며 현재 북한 국적 관련 요건도 갖춘 상태다.

최근 정대세의 K리그 올스타전 출전에 대해 말이 많았다. 일부 축구팬들은 정대세의 국적을 이유로 올스타전 출전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가운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정대세에 대한 국적논란은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정대세를 고소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정대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아침은 빛나라'를 눈물 흘리며 불렀고 북한을 조국이라 답변하며 찬양 홍보한 혐의가 있다"면서 "영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김정일을 존경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일을 믿고 따를 것'이라 말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 7조 고무찬양죄를 저질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대세 (C) 엑스포츠뉴스DB]

김형민 기자 sport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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