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8:54
정치

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기사입력 2013.06.14 00:58 / 기사수정 2013.06.14 01:03

대중문화부 기자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 ⓒ MBC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이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에 해당하며,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것을 내비쳤다.

또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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