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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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소녀시대, 초상권 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3.06.13 23:43 / 기사수정 2013.06.13 23:46

대중문화부 기자


▲ 장동건 패소

[엑스포츠뉴스=정혜연 기자] 장동건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안과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등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장동건 등 원고 측은 김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인당 1천만 원씩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한 일이며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장동건 패소 ⓒ 더 샘]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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