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최근 축구대표팀 핵심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처에게 80억원 가량의 재산을 분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민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외신 등을 통해 드러난 김민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는 지난 2017년 전북 현대에 입단,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베이징 궈안(중국)으로 이적해 해외에 진출한 그는 이듬해인 2020년 5월 동갑내기와 24살에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김민재는 결혼 이후 유럽에 진출했다. 2021년 페네르바체(터키), 2022년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지난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세금을 제외하고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이 321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광고모델료, 수당 등을 더하면 수입은 더 커진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하고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했다.
그는 "어린 딸이 있고, 같이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7대3까지는 나온다.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 사이에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안에서 아내가 최소 80억 이상 가져갔다고 본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전처가 최대 80억원까지 손에 쥐었을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얘기"라면서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상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민재는 지난 21일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그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했다며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유력 매체들이 즉각 보도할 만큼 그의 이혼은 유럽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