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홍성욱 기자] 여자농구의 간판스타인 안산 신한은행 포워드 김단비가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취득했지만 원소속 구단과 마감시한까지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재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구단 FA 선수와의 우선협상 마감시한인 15일 오후 5시까지 협상 결과를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WKBL은 15일 밤9시53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단비를 1차협상 결렬 대상자로 분류했다.
16일 오전 10시30분까지도 신한은행 구단은 김단비와의 계약서를 WKBL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WKBL의 시각에서 볼 때 원소속 구단과의 1차 협상 결렬을 의미한다. 신한은행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이정희 사무국장이 재정위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소지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신한은행 구단이 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15일 오후 5시23분에 연봉 3억원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즉시 연맹에 계약서를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는 단순착오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들다.
WKBL은 11시부터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단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재정위원회는 서울시 농구협회 김학영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농구인과 언론인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정위의 결과에 따라 김단비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는 쪽으로 결론나면 오늘부터 김단비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단과 오는 25일까지 협상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위가 김단비의 계약을 인정할 경우에는 구단과 선수에게 각각 페널티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신한은행 구단의 분명치 않은 행태는 농구계는 물론이고,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불분명한 사례가 나옴에 따라 해마다 등장할 FA선수와의 계약 진행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을 수 있어 확실한 처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김단비(가운데)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홍성욱 기자 m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