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검찰이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연예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나이 어린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며 고영욱이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여성 A양(사건 당시 17세)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 1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A양은 "고영욱이 나를 이성으로 느낄 것 같지 않아 고영욱의 집에 가게 됐는데,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목덜미를 잡고 키스를 하려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여중생 C양(사건 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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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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