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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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과다노출 "범칙금 5만 원이라는데…"

기사입력 2013.03.11 16:49 / 기사수정 2013.03.11 16:56

이우람 기자


▲ 곽현화 과다노출 범칙금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범칙금을 의식한 셀카를 올려 누리꾼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오만원이라는데… 나 어뜨케 힝 ㅠㅠ"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곽현화는 얼룩무늬 민소매 상의에 아찔한 가슴라인을 드러냈다. 특히 그녀는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어 눈길을 끄는데, 이는 11일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 포함된 '과다노출시 5만 원 벌금' 항목에 대해 비꼰 것으로 보인다. 곽현화의 뜻에 공감을 한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 등으로 그녀를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새로운 범칙금 항목에는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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