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8:45
사회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1300여명 자격정지 처분

기사입력 2013.03.11 01:49

온라인뉴스팀 기자


▲리베이트 의사 ⓒ MBC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리베이트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겼고 1,000만원 미만이거나 그 이상 받았어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 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리베이트 의사들은 2010년 전후 동아제약의 직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에 출연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최고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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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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