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 오전 8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도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은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학생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