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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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CF계약서, 비 특혜논란·탈모보행…두 톱★의 열애설 후폭풍도 TOP

기사입력 2013.01.01 19:15 / 기사수정 2013.01.01 21:02

김승현 기자


▲ 김태희 CF 계약서, 비 특혜논란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새해 첫날부터 터진 블록버스터급 열애설인 만큼 후폭풍도 거세다.

1일 오전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배우 김태희와 가수 겸 배우 비(31·본명 정지훈)의 열애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나기 시작한 비와 김태희는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제, 3개월째 열애 중이다.

두 톱스타의 만남은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들의 인지도와 명예를 반영하듯 거친 후폭풍도 동반하고 있다. 과거 연기력 논란을 겪었던 김태희와 각종 소송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비는 '연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김태희와 비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던 예전과는 다른 성격의 국면에 봉착해 있다. 김태희와 비의 열애설로 불거진 후폭풍을 나열해보았다.

▶ 김태희 CF 계약서

혹자는 이번 열애설로 김태희의 CF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지난달 10일 tvN 'E-NEWS'는 김태희의 광고수입을 다뤘다. '2012 연예계 수입 왕중왕전' 특집에서 5위에 오른 김태희의 계약서 내용이 이색적이다.

다른 연예인들은 흔히 연애나 결혼 등 스캔들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반면 김태희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다고 전해졌다.

▶ 비 외박 특혜 논란  

현역 군인 신분인 비의 잦은 외출과 휴가 일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가 연예 병사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외박 또는 외출, 휴가를 이용해 사랑을 키워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미 비는 지난해 10월 잦은 외박으로 특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민주통합당) 의원이 "비가 강남 등지의 음악스튜디오에서 녹음이나 편곡, 공연연습 등을 이유로 잦은 외박을 했다. 2012년 한해만 25일(10월 19일 기준)을 서울에서 외박했다. 업무상 공연과 촬영 때문에 지방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 용산 국방부 영내의 숙소를 두고 외부에서 숙박하는 것은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 비 탈모보행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진 중 비가 전투모를 쓰지 않은 모습이 화근이 됐다.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네티즌은 비가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전투모를 쓰지 않아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연예 사병이기에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군인은 휴가를 나와도 전투복을 입었다면 실내가 아닌 이상 전투모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입수보행, 음식을 먹으며 걷는 취식보행 등이 금지돼 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김태희 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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