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6:26
사회

택시법 합의 "연간 1조9000억 지원 기대"

기사입력 2012.12.31 14:49 / 기사수정 2012.12.31 14:53

이우람 기자


▲ 택시법 합의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31일 여야가 협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해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하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었다.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는 현행 대중교통법을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버스와 철도가 받아오던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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