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9:35
사회

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기사입력 2012.11.13 18:15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 1월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병역 제도다.

또 정보는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전투경찰순경(전경) 임의 배정 규정을 삭제하고 본인이 지원한 경우에 한해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조정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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