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8:35
사회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내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2.11.07 01:59 / 기사수정 2012.11.07 02:01

온라인뉴스팀 기자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 MBC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진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서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공적 및 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개인의 편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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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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