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제한속도 ⓒ YTN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로 낮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더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 3년 동안 보행자가 숨진 교통사고 711건 중 이면도로에서 절반 이상인 38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1차로의 제한속도는 40km 이하로 제한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오는 12월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6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오는 5월까지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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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정혜연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