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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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크라운제이 진실공방 승, '전매니저 실형1년 선고'

기사입력 2012.09.10 16:46 / 기사수정 2012.09.10 16:46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가수 크라운 제이(본명 김계훈)의 전 매니저 서 모씨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1단독(정병실 판사)은 지난 7일 크라운 제이의 전 매니저 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둘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부터 이어졌다. 당초 전 매니저 서 씨는 지난 2010년 8월 29일 신사동의 한 커피숍에서 크라운 제이와 그의 지인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크라운 제이가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각서, 대출금 2억 중 1억을 떠안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서씨가 의도적으로 피고인(크라운 제이)을 기망해 편취한 게 인정되고, 대출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들며 징역 1년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크라운 제이 측은 "서씨에 대한 법의 준엄한 잣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2년여 간의 힘들고 지루했던 재판이 이로써 마무리됐다. 크라운 제이는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라고 알렸다.

재판부의 판결로 서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크라운 제이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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