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늘 학대 ⓒ 온라인 커뮤니티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한 어린이집 원장이 18개월 된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찌른 혐의로 입건됐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영아전문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웑장 정모씨가 원생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3월 18개월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혐의 사실에 대해 정 씨는 아이가 현관 쪽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아 바늘로 학대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정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어린이 바늘학대 사건은 지난 3일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한 글쓴이가 "18개월된 조카가 발이 아프다고 해 양말을 벗겨 발을 보니 조카의 발이 바늘에 찔린 것 과 같은 상처가 나 있었다"라며 폭로한 해 수면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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