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4:28
사회

'특수강도혐의' 前프로선수 김동현·윤찬수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2.08.30 11:49 / 기사수정 2012.08.30 12:16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스포츠레저팀] 부녀자를 납치해 특수강도를 벌였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동현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5월 부녀자 납치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윤찬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로 "김동현과 윤찬수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하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동현이 피해자를 억압해 승용차를 강취한 점과 윤찬수가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두 사람이 흉기를 사용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9명은 5시간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동현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동현과 윤찬수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씨(45)를 차량과 함께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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