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어린이집 바늘 학대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준다.
2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수십 차례 찌른 어린이집 원장 정 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모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어린이집의 원생인 18개월 된 남자 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에 걸쳐 바늘로 찔러 다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실은 울산 중구청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던 중 밝혀졌다고 한다.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상처가 확인됐으며 정모 씨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3명과 영아 17명이 있었고, 보육교사들은 원장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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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정혜연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