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최저 생활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 원, 1인 가구 57만 원 수준이 된다.
지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27만 원, 1인 가구 47만 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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