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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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연예인 A씨 논란, 억대 수입 불구 '생계 곤란' 사유 면제

기사입력 2012.06.21 12:15 / 기사수정 2012.06.21 14:00



▲억대배우, 생계유지곤란 이유로 병역면제 '의혹'

[엑스포츠뉴스=김현정 인턴기자] 뮤지컬, 연기 활동 등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배우 A(30)가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A는 2001년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2010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아침드라마, 뮤지컬, 영화, 연극 등에 출연하며 2007년 5290여만 원, 2008년 1억210여만 원, 2009년 1억4600여만 원 등 3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 조사 결과 A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회에 걸쳐 실제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 및 직업훈련원 재원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이 넘어 현역입영통지를 받았다.

이후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지만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의 어머니는 등단 소설가이며 A의 소득 또한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아 병역감면 기준액을 초과했지만 병무청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군 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인턴기자 khj3330@xportsnews.com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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