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안과의사 백내장 수술 거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안과의사회는 10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질병이나 시술에 대해 미리 정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지불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5일 백내장 등 7개 질환(편도 및 아데노이드절제수술, 충수절제수술, 서혜부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의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측은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 수가를 낮췄으나 안저 검사 등 빈도가 높은 검사의 수가를 올렸기 때문에 실제 안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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