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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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기소유예 처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기사입력 2012.04.25 23:38

방송연예팀 기자


▲김제동 기소유예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6일 김제동은 자신의 선거가 있는 날 SNS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게재했다.

이에 한 시민이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제동을 고발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제동 기소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깜짝 놀랐네요", "고발한 사람 참 할 일 없는 듯", "김제동 기소유예네요", "투표하지 말라고 하면 상 줄 기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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