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9:30
사회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3월부터 시행 예정

기사입력 2012.01.17 06:09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폭력의 기준으로는 교내외 학생 간에 충돌 등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을 수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가해 학생은 생활 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참작사유로 기록된다.

또한, 기록된 자료는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활 기록부 기재사항은 초, 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남는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 방안' 보도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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