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2.22 11:19 / 기사수정 2011.12.22 11:19
▲ 연미주 억대 배상 ⓒ SBS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배우 연미주가 수상 모터보트 사고로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미주가 경기도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씨 등은 연씨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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