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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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집 낙찰, 13억 5000만원으로 일주일 후 매각 결정

기사입력 2011.12.09 09:37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개그맨 윤정수의 집이 낙찰됐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별관 211호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아파트가 감정가의 75.1%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18억원이었으나 두 번의 유찰로 11억52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결국 5명의 응찰자 중 A씨가 13억5111만1100원을 적어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됐다. 이 집은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며 잔금 일자 내 낙찰자가 입금하면 소유권이 이전 된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윤정수 집은 복층형 아파트로(방5, 거실2, 주방/식당, w/c3, 드레스룸1, 발코니, 계단실)로 이용 중이며 대지 75.37㎡(22.8평), 전용면적 179.38㎡(54평형)이다.

그동안 윤정수는 집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3년 전 지인의 투자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 경매까지 진행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윤정수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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