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3:20

2G 폐지 중단, 법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들어줘

기사입력 2011.12.08 08:27 / 기사수정 2011.12.08 08:27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지난 8일 예정됐던 KT의 2세대(2G) PCS 서비스 종료가 연기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7일 시민 970여 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KT의 2G 사업폐지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23일 14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8일 0시를 기해 먼저 서울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는 12일에는 수도권, 오는 14일부터는 전국의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었다.

소송단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방통위가 KT의 폐지 승인 당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 당시 잔존 가입자는 15만 9000여 명이었으며, 지난 7일 현재도 12만 5000여 명의 가입자가 남아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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