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상대로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가 하급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일부 계좌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가 아닌 기존 범죄의 후속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이민우는 지난 2019년 2월,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에게 접근했다. 이민우는 A씨게 약 26억 원과 명품 218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직과 실제 친분도 없었으며, 이민우는 A씨와 개입과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로도 A씨는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 4000만원까지 가로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민우는 최근 KBS 2TV '살림남'에 출연해 "정신적인 지배까지 다하고 있는 줄 몰랐다. 계속 세뇌를 당하니 죽으라면 죽게 되고, 기라고 하면 기게 되더라"라며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KBS 2TV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